5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특고, 프리랜서 고용5정지원

 

5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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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도 韓 성장률 낙관…5차 재난지원금-재정준칙 함께 가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한국에 대해 칭찬 분위기입니다. 재정지출, 성장률에 대해 긍정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IMF는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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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기사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지자체,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월간 오디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이번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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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5차 재난지원금 논의 일러…필요시 추가 조치" - 연합인포맥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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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1599-2290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기존 예산에 추경 예산을 합산하여 약 20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액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농민, 노점상, 버스기사, 저소득층 대학생, 청년, 프리랜서 등 다양한 피해 계층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용취약계층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이란 명칭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고/프리랜서/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이 대상이됩니다.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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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5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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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등 지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업종 400만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는 300마원, 공연업 등 4~60% 감소 업종은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40% 감소업종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특고, 프리랜서는 종래 수혜자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 10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금할 예정입니다. 법인 택시기사는 70만이고, 돌봄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 입니다.

200만원을 더 받는 경영위기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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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경영위기업종 112개 선정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4차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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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을 7개로 증편하였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액이 큰 분야를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했고, 매출액 20%이상 감소 시 200만원, 40% 이상감소 시 250만원, 60%이상 감소하면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농민 및 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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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소농 바우처’ 지급 시작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43만 농가 대상, 30만원씩농협 카드에 포인트 충전5일부터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기로 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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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재난지원금 대상·지급시기는? 0.5ha 평수 계산 - 국제뉴스

농민 재난지원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야가 0.5ha 미만 농민에게 3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지난달 24일 여야는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당초 여당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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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종사자에게는 현금 대신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우처는 농기구와 같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매출에 피해를 입은 32000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농업 25430, 임엄 4000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소규모의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 대해서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 중 43만 가구는 지난해 지급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입니다. 해당하는 농가는 영농/거주기간/소득 요건 등의 지원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받는 방법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체 대상의 380만명의 70%에 달하는 270만명에게 메시지가 발송되며, 국세청 데이터만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된 신속지급대상자들입니다. 안내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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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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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 사업공고, 3월 26~27일 문자발송, 3월 26일~4월 2일 신청접수 및 3월 30일~4월 5일지급 순서로 진행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10만명은 5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농림어업 바우처는 4월 중에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일 많은 금액 금액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장에 손실을 입게된 소상공인 385만명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이 저번보다 더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지원을 받게되는 소상공인은 크게 집합금지 연장업종, 집합금지 완화 업종, 집합 제한 업종, 경영위기 일반 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으로 나뉘어져 각각 지급됩니다.

 

가진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됩니다. 2개 운영시에는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를 지급받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분들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노점상도 지원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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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노점상 재난지원금, 다 지급될 것"

31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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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여개 노점상 중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이 전제입니다.

관리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은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종합해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전기요금 감면혜택?

방역조치 대상 115만개의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이 3개월간 감면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50%,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30%가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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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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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급받습니다.신규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5차재난지원금의 다른 지원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관련 지원과 긴급생계비와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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