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바로가기 ▼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국민들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것 또한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지원내용/신청방법 | 제출서류 |
FAQ | 모의확인 | 신청하기 | 신청내역확인 |
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입니다. 조금이나마 힘이되고자 6월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압자로 이루어집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2019년 12월 ~ 2020년 1월까지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뜻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는 5인 미만이여야 가능 합니다. 참고로 유흥이나 도박의 업종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특수 형태의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2019년 12월 ~ 2020년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지요.이에, 해당되는 직종은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지입기사, 판매업 종사자, 연극배우, 작가, 캐디, AS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무급휴직자도 해당이 됩니다. 무급유직자는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3월에 소득이 있었지만 4월은 무급으로 소득이 없었다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