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특허 청구항 같이 해석해볼까요?

 

등록된 특허를 갖는다는 것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서 나라에서는 이 기술을 출원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툼을 통해 침해가 확실시된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특허 청구항의 2가지 종류 – 독립항 vs 종속항

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의 칼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특허 청구항에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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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다툼이라 함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말하는데요? 출원인은 어디까지가 나의 권리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청구항을 의미합니다. 청구항 해석하는 방법은 일반인들이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 하나를 예시로 여러분과 간략하게 청구항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대략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아래 사과의 색깔은 빨갛고 꼭지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빨간색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속항은 독립항의 형태에 다른 실시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항(독립항)

구형(球形)의 형체로 이루어진 과육(100)과;

상기 과육(100) 상측 중앙에 형성되는 꼭지(200)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과.

 

제2항(종속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육(100)은 빨간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과.

 

제3항(종속항)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꼭지(200) 일측에는 이파리(300)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과. 

 

해석

 

위 청구항으로 출원하여 등록까지 받았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육(100)과 꼭지(200)가 있는 사과라면 모두 내꺼 -- (제1항)

과육(100)과 꼭지(200)가 있는 사과인데, 과육이 빨간색이면 모두 내꺼 -- (제2항)

과육(100)과 꼭지(200)가 있으며, 과육이 빨갛고 이파리(300)가 있으면 모두 내꺼 -- (제3항)

 

총 3가지 형태의 사과가 여러분의 권리가 되는 것인데요?

독립항인 제1항을 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것으로, 제2항과 제3항의 형태가 어떠하든 모두 여러분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1항의 과육(100)과 꼭지(200)로 이루어진 사과는 모두 출원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넓은 권리범위를 받은 셈이지요)

 

하지만, 신기술이 아닌이상 이렇게 넓은 범위의 청구항을 등록받게 놔두지 않습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이 1~3항을 모두 병합하라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내게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구항을 합치는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심사관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선택을 해야합니다.

 

 

 

 

보통 전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1~3항을 모두 합치게 되면 권리범위는 아래와 같이 급격하게 좁아지게 됩니다.

빨간색 과육(100)과 꼭지(200)에 이파리(300)가 모두 들어간 사과만 여러분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사람이 빨간 과육에 꼭지와 이파리가 있는 사과에 하얀색 포장지가 싸여 있는 사과를 출원하여 등록받는다면 서로 다른 권리범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과 균등론, 이 2가지를 가지고 판결하기 때문에 무조건 서로 다른 특허라고 단정짓는 발언은 약간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애초에 제1항을 등록받아 과육과 꼭지로 이루어지는 사과면 포장지가 있든 뭐가 있든 모두 내것이었을텐데 출원인은 아쉽게 생각했을것 같네요. 

 

특허도면 그리는 방법

 

출원인 들에게 권리범위 해석을 이해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청구항 해석은 대략 위와 같은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을 하다보면 더욱 복잡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골치아프게 직접 해석하려고 하지마시고 대리인(변리사)을 고용하시면 속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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