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비자뜻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자뜻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우한 폐렴이 심해서 해외 여행은 갈 수 없지만 폐렴이 사라지면 저가항공이 많아서 국내여행 가듯이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다시 많아질겁니다.

https://serowony.tistory.com/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버팀목자금

5차재난지원금 5차재난지원금대상 5차재난지원금신청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얀센 50만원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코비드19 대상 시기 예약 정보 정부보조금

serowony.tistory.com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체류할때 필요한 것이 비자입니다. 무비자도 있지만 왠만하면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조금더 자세히 말하면 어떤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 해당 국가의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 또는 입국사증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입국할 시 자기나라 또는 체재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공사/영사로부터 여권 심사를 받습니다. 비자 제도는 1차 세계대전 때 스파이의 입국을 방지하고자 발달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한국의 비자 종류로는 A부터 H까지 약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외교/공무/미군

B: 사증면제/ 무사증

C: 단기방문

D: 유학/투자/구직

E: 전문직/비전문직

F: 거주/영주/동반자

G: 방문취업/관광취업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증은 비자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외국인은 미리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합니다.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니 입국시켜도 괜찮다는 의미의 허가증인 셈입니다.

 

유학, 어학연수 관련한 비자

대학교 진학을 위해 학위를 따거나 한국어 공부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 등에 대해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학위나 교육의 성질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문학사: D-2-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문대,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규에 의해 설립된 전문대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학사유학: D-2-2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문대,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석사유학: D-2-3

 

위 내용과 동일한데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2020/02/10 - [생활후기] - 식용 구연산 효능 알아보자

2020/01/24 - [생활후기] - 아킬레스건염 알아보기

2020/01/18 - [생활후기] - 흰목이버섯 효능 알아봐요

2020/01/10 - [생활후기] - 미역귀 효능 바로보기

2020/01/09 - [생활후기] - 크릴오일 하루섭취량 알아보자

2020/01/08 - [생활후기] - 매스틱검 효능 알아보기

 

 

박사유학: D-2-4

역시 동일법령에 따라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연구유학: D-2-5

동일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교환학생: D-2-6

교환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대학 간에 학사교류 협정에 의해 맺어진 학교의 정규과정 중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환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가족관련한 비자

재외동포본인: F-4-1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국적 취득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직계가족: F-4-12

 

재외동포본인과 유사한데요.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국민배우자: F-6-1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사증입니다. 흔히, 결혼 이민용 비자로 알려져 있는 사증입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만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하기 합니다.

 

자녀양육: F-6-2

F-6-1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데 사실혼이나 결혼관계 하에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려는 부모가 해당됩니다. 미성년자인것이 포인트인데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자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블로그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되었습니다. 비자뜻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많구나라는걸요. 아무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여행은 당분간 안녕이겠네요. 바깥출입도 당분간은 자제하시는게 좋겠네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