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5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소방 공무원은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가스폭팔, 건물붕괴 등 다양한 사고에 앞장서서 국민들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얼마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되된 소방 공무원은 필기시험, 체력검정 및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될 수 있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4482명입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응시자격(운전면허必)

공채)

  •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미만

경채)

  • 소방사/소방교/소방장: 20세 이상 40세 미만
  • 소방위/소방경: 23세 이상 40세 미만

 

시험 일정

  • 공고: 2021년 2월 24일
  • 원서접수: 2월 26일 ~ 3월 4일
  • 필기시험: 4월 3일
  • 체력시험: 5월 ~ 6월
  • 면접시험: 7월 ~ 8월
  • 최종합격: 8월

 

시험과목

공채(10:00 ~ 11:40)

  • 필수(3): 국어, 영어 및 한국사
  •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또는 수학

경채(10:00 ~ 11:00)

  • 소방사(3): 국어, 생활영어 및 소방학개론
  • 소방교/장(3): 국어, 영어 및 소방학개론
  • 소방관련학과(3): 국어,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 예정 인원의 2~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

※ 2022년부터 공채 시험은 필수(5) 과목으로 변경, 필수(5) 과목: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및 영어

소방공무원 기출문제

답안 보기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메가파셋이나 에듀피디와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기출 문제집을 받아 모의고사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요).

 

체력평가(5월 13일 ~ 6월 11일)

  •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

※ 1~10점까지 배점이 진행되고, 총점은 60점으로 3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이며, 남자 및 여자의 배점이 다릅니다. 

 

가산점

소방 공무원 가산점

소방 공무원 가산점은 위 요건에 맞게 1~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산 자격증

소방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은 위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응시료

  • 소방사/교: 5,000원
  • 소방장/위/경: 7,000원

※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합격선

  • 2017년도: 63.45점
  • 2018년도: 68.35점
  • 2019년도: 70.89점

대략 70점을 획득하시게 되면 합격으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업무

구조대)

  •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 수행
  • 화재, 교통사고, 산악, 수난사고 등의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 훈련 및 장비조작 훈련
  •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캠페인 담당

파출소)

  • 소방서의 현장 활동 업무 수행
  • 24시간 2교대 근무
  •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 활동
  •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정기, 특별 소방안전점검 지도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급 활동
  • 건축물에 대한 도상훈련 및 기동순찰
  • 지리, 수리 및 경방조사 등을 담당

 

구조 구급과)

구조 업무

  •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현장 지휘에 관한 업무
  • 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를 동원하는 훈련과 민생지원 활동
  • 가스, 유독물, 수난사고 등 특수 재난사고 시 긴급구조 활동 담당

■ 구급업무

  • 신속 정확한 응급환자 처치, 병원 이송을 위한 119 구급대 관리 업무
  • 독거노인, 청각언어 장애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구급 봉사활동
  • 구급 및 구조 이송 확인원 발급

지령실 업무

  • 119 접수 신고, 출동 지령 등 소방 유무선 통신 유지관리
  • 응급의료기관(병원) 의료자문 등 구급 활동에 필요한 정보 교환 담당

 

방호과)

방호업무

  • 화재진압 대책 등 수립
  1. 각종 소방 현장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 활동 기본지침 수립
  •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1. 소방법 제16조에 의거 위험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사전 허가를 득하여 법정 소방시설물을 설치토록 지도하는 제도
  • 소방훈련
  1. 소방법 제8조의 3에 의거 건축물의 자율 방화관리를 위해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경방활동
  1. 소방법 제5조에 의거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출동로 등 소방 여건을 사전파악, 경방카드를 작성 관리하는 활동
  • 화재특별 경계근무
  1. 명절이나 주요 국가행사 시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비사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업무
  • 화재피해복구 안내소 운영
  1. 화재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각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실히하고, 이재민 발생 시 구호품 등 지급

■ 예방업무

  • 소방검사
  1. 소방법 제5조에 의거 소방 시설의 작동 상태 및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
  •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1. 화재 피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우고 국민 모두게 실천할 수 있는 기초 지식과 상식을 제공하여 화재 예방을 생활화
  • 건축허가 동의

소방법 시행령 4조에 의거 4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하거 사용 승인 동의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제
  1. 소방법 제8조의 2항에 의거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완비 증명 발급제도

 

소방과)

소방 업무

  • 소방서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1. 직원들의 신분, 상벌, 복무규율 및 교육 훈련에 관련한 사항, 직원들의 보건,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담당

장비 업무

  • 직원들의 보수 등 예상, 회계에 관한 사항
  1. 소방차량 및 장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

 

소방공무원 근무 방식

■ 외근 근무

  • 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 없이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

■ 일근제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복무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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