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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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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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행카드 바우처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동행카드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란 무엇일까요? 년동행카드 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판단하기에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근로자(만 15~34세)를 위해 제공하는 청년교통비 지원카드 입니다. 형태는 전자 바우처이며, 매월 5만원까지 버스, 지하철 또는 시외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택시, 주유, 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인만큼 지원금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등 후불교통카드는 결제일에 따라 익월에 지원처리된다고 합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바로보기

 

 

 

 

신청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로 확인)
  •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고용보호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신청자격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합니다)

 

신청시기 : 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  20일 이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됩니다.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본 공고 시행이후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바우처) 지급은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19.7.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한 이후 결과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에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홈페이지 바우처 관리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태 확인 가능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 단,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카드발급 신청

대상카드사 :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개인의 카드발급 승인번호인 바우처 일련번호 8자리를 카드사에 전달 또는 입력하여 카드발급 신청

비씨카드

(비씨카드) 고객센터 ☎ 1670-8389 / 1588-4000

(IBK기업은행)

① 온라인신청 : IBK홈페이지(www.ibk.co.kr) 또는 i-ONE뱅크 APP 다운로드 > 상품가입 > 카드몰 > ‘청년동행카드’ 검색

② 영업점 신청 :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 요청

③ ARS 신청 : IBK기업은행 카드발급센터 ☎ 1566-0088(내선 10#), 콜센터 1566-2566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신청 :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방문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 요청

-고객센터 ☎ 1661-3000

신한카드

① 온라인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모바일(m.shinhancard.com) 접속 → ‘청년동행카드’ 검색 후 신청가능

 

- 계좌 + 카드 동시 신청 : 신한은행 ‘청년동행카드’ 모바일 브랜치 QR 코드 스캔 → '추천상품'에서 신청 가능

 

② 신한은행 영업점 신청 :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 요청

③ ARS 신청 : 신한카드 콜센터 ☎ 1544-7000 , 카드신청 ☎ 1661-8599

* 신한카드를 소지하신 경우 기존 보유 실물 카드에 교통비 지원 탑재가 가능합니다.

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모바일(m.shinhancard.com) 접속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동행’ 키워드 검색 후 이벤트 페이지 접속.

- (청년동행바우처 탑재신청) 화면 접속 이후 인증하고 신청하기.

-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비 바우처 확정 내역 후 신청일 다음날 교통비 바우처 기능이 부여됩니다.

* 교통비바우처 적용 불가한 카드 : 법인,선불 신한BC카드 / 유가보조카드(경차사랑/화물/택시/유공자), 성남사랑카드, 서울시청년취업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청년교통카드 바우처 사용안내

① 청년동행 바우처 탑재 및 카드사용

- 교통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교통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되며, 사용금액이 청구(체크카드는 즉시출금)되지 않습니다.

- 교통관련 가맹점은 비씨카드, 신한카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주유(LPG 및 전기차 충전 포함), 택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업종에 적용됩니다.

 

 

 

② 후불교통카드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비씨카드)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 공여일의 마지막날 1회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월 3회 청구됩니다. 따라서 교통비 바우처 한도 차감순서는 카드이용 순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은 1일 ~ 말일 사용거래가 다음 월 초에 카드사로 1회 청구됩니다. 따라서 거래 건별 적용이 아닌 월 1회 교통비 바우처 지원으로 처리됩니다.

* 전월(7월 10일 이전)에 사용한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에 이미 교통비 바우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은 실시간으로 교통비 바우처 한도 차감이 되지 않으며, 월 1~3회 일괄 차감되므로 실제 생각하시는 한도와 잔여한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③ 카드 사용 후 부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 비씨카드(IBK,NH)의 경우 부분취소가 불가합니다. 전액 취소 후 변경된 금액으로 재승인 바랍니다.

- 신한카드의 경우 부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바우처 잔액 확인 방법

- 바우처 적용된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문자로 사용액과 잔액을 발송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신한카드 App/홈페이지 로그인 후 혜택 – 포인트조회에서 바우처 잔액 및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교통비 바우처 지원금액도 카드 부가서비스의 전월 실적에 포함되나요?

- 전월 실적기준 산정 시 바우처 지원금액은 제외됩니다.

* (예시) 카드상품의 전월 실적기준이 30만원인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30만원 이상 사용하여야 전월 실적기준 충족

 

⑥ 청년동행카드 연회비는 면제되나요?

- 현재 여신금융업법에 의거 신용카드의 초년도 연회비는 법적으로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 (비씨카드)경우 사용실적 기준 충족 시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 (신한카드)2018년도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본 사업기간인 2021.12.31일까지 사용실적과 관계없이 연회비 면제되나 2019년도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초년도부터 연회비가 정상 청구됩니다.

오늘은 청년동행카드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줄 몰랐네요. 청년동행카드 바우처로 교통비 지원 받으실 수 있는분은 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이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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